노동LEGAL FAQ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는데,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본문
ANSWER네,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감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든, 노동청에 진정을 넣든 어떤 절차로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한 신고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 근로감독관님은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 상사의 폭언이나 인격적 모독 등의 유형이라면 관련 녹취록
2. 주변 동료 근로자들의 (괴롭힘 내용에 대한) 진술서
3. 기타 자료 : 근로계약서,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
위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법적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 또는 회사(사용자)의 불법행위가 공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사안이기에, 법원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위자료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좋겠죠!
이외 문의사항은 언제든 저희 노동법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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