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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개인회생 진행 중 상속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9.21조회 98

본문

ANSWER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실제로 재산을 이전받은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사망 사실이 있었다면, 신청 당시 상속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가 증가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개인회생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원이 그 경위와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기보다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상속재산의 가치와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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