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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2026.10.12조회 25

본문

ANSWER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환급 시기와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의 소득 또는 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금액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받은 환급금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남아 있다면 신청 당시의 예금잔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생활비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면 통장내역과 사용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고액의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했다면 사용처에 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자가 매년 비슷한 규모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고 있다면 법원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환급금 자체를 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재산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증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 해에만 발생한 환급금이라면 일시적인 금액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반복성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환급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행 중 고액 환급금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예상하지 못했던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받았다면 해당 사실과 사용내역을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나 사업 관련 경정청구로 큰돈을 돌려받았다면 청산가치 또는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은 명칭보다 실제 발생 원인과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환급 결정서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개인회생에서 해당 금액의 성격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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