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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10.14조회 27

본문

ANSWER

개인회생 신청 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알리고 채권자목록 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무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누락된 채권자와 채무금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독촉장, 판결문, 지급명령, 금융거래 내역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무가 추가되면 총채무액과 월 변제금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도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누락된 이유와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채권자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제한되므로 발견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누락된 채무의 금액, 발생 시기, 신청인이 해당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채무를 알고도 고의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면 개인회생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독촉장이나 우편물을 새로 받았다면 사건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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