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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조상품이나 공제회 적립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2026.10.21조회 17

본문

ANSWER

상조상품은 해약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상품은 납입금 총액과 실제 해약환급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회차가 적다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금보다 상당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에서 발급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나 가입내역서를 통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상품을 가족이 이용할 예정이거나 계약자를 가족으로 변경했더라도 실제 납입자와 환급금 수령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회 적립금은 탈퇴환급금과 대출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및 각종 직장 공제회 적립금도 탈퇴하거나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회 대출이 있거나 중도인출이 제한되어 있다면 대출금과 반환 제한 등을 반영해 실제 재산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공제회 규정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성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조상품이나 공제회 가입 사실을 누락하기보다는 가입증명서와 예상 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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