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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잔액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2026.10.21조회 19

본문

ANSWER

충전금과 적립 포인트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금을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결제에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므로 예금과 비슷한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행사나 구매를 통해 받은 포인트는 현금 환급이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충전금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환급 가능 여부와 사용기한, 양도 제한이 다르므로 충전금과 무상 적립 포인트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사용내역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간편결제 잔액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상품권으로 바꾼 경우에는 사용처와 거래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충전금이 상당한 금액인데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반복적으로 다른 계정에 이전했다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의 생활비 결제에 사용한 내역이라면 거래내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와 전자지갑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면 각 서비스의 잔액증명이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가능한 충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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