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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개인회생 신청 전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9.18조회 98

본문

ANSWER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대응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의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액, 이자율이나 이미 변제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개인회생 채권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과 원인, 첨부된 차용증과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급여나 통장 등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과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실제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다투는 금액이 있다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서두른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간편해 질 수 있음으로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민사절차 대응과 개인회생 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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