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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은행의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09.22조회 67

본문

ANSWER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계좌잔액과 대출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은행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지만, 같은 은행의 예금이 대출금과 상계되면 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금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은행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과 신청인이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을 서로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예금 300만 원과 연체대출 2,000만 원이 있다면 은행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예금 300만 원을 대출금과 상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계 가능 여부는 대출의 연체 여부와 기한이익 상실, 예금 및 대출약정,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통장이나 생활비 계좌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의 계좌를 급여통장이나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면 입금된 돈의 출금이 제한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은행과 연체채무가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계나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생활비 관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 전에 계좌 사용현황과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예금과 적금은 재산목록에 각각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담보대출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잔액증명서와 담보설정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재산가치를 밝혀야 합니다.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은행의 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면 면책 이후에도 채무가 남거나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상계 가능성과 계좌 이용 문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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