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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회사에서 받은 사내대출이나 급여 선지급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09.28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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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회사에서 받은 사내대출이나 급여 선지급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받은 사내대출이나 미리 지급받은 급여도 실제로 회사에 갚아야 할 금액이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인지 급여의 선지급인지에 따라 채무의 성격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이나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면 일반적인 대출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약정서, 지급내역, 잔액확인서와 급여공제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누가 실제 채권자인지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선지급금의 경우

급여를 미리 받은 후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면 단순한 임금 지급인지, 회사에 반환해야 할 대여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근로계약이나 정산관계에 따른 임금 문제라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만 표시되어 있다면 회사로부터 지급원인과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자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채권자로 기재하면 법원 서류가 회사에 송달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에 포함한 사내대출을 기존과 같이 급여에서 계속 공제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별도로 변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공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와 회사의 내부 처리방식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대출이나 급여 선지급금이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채무의 성격과 급여공제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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