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미수금과 외상매출금도 개인회생 재산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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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거래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과 외상매출금도 사업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권리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면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거래처별 채권액, 발생일, 지급기일과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이용하여 미수금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파산하여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라면 장부상 금액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기록, 거래처 폐업사실과 재산조회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회수 곤란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진행 중 미수금이 입금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미수금을 회수했다면 사업운영비로 사용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자금사용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은 사업자의 매출과 재산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청 전에 거래처별 채권현황과 회수 가능성을 정리해 두면 소득과 재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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