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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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도 주택청약을 신청하거나 당첨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이라는 새로운 재산이 생기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만큼, 계약 가능성과 포기 여부를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통장 효력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권은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납부한 계약금뿐 아니라 분양권에 형성된 시세차익과 계약을 해제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재산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과 분양권 거래사례 등을 통해 현재 가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운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마련하면 채무가 다시 증가하고 기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자금을 부담했다면 실제 증여인지 차용인지,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뒤 기존 변제금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은 반가운 일이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계약부터 서두르기보다 분양권의 재산가치와 향후 자금계획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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