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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차용증 없이 빌린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10.14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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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차용증 없이 빌린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실제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자 지급 내역, 일부 원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해당 시기의 현금 입금내역이나 사용처, 채권자와 주고받은 대화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와 채무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간 채무도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최초 차용금액, 현재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 등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정확한 채무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면 해당 채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을 채무처럼 기재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허위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채무만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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