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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개인회생 중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2026.10.14조회 27

본문

ANSWER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분할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았다면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재산분할 자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니지만, 취득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의 종류와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면 현재 시가와 담보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입금내역과 현재 보유금액, 사용처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이혼조정조서, 판결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은 시점이 신청 전인지, 개시결정 전후인지에 따라서도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본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면 법원은 실제 재산분할인지, 채무를 피하기 위한 처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이전했거나, 이혼 후에도 신청인이 해당 재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면 이전한 재산의 일부가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재산을 주고받은 이유와 산정 기준, 현재 보유 상태를 자료와 함께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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