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LEGAL FAQ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본문
ANSWER본인이 받은 대출이라면 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기관의 안전계좌, 취업 보증금 등을 빙자한 말에 속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자와 채무금액을 확인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최근 대출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 대출금의 사용처와 피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송금확인증, 금융거래 내역 및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나 피해구제 신청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 경위와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채무가 증가한 사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기범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는지부터 다투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대출받은 경우와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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