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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명의도용으로 발생해 다투고 있는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2026.10.28조회 9

본문

ANSWER

일반채무와 다툼이 있는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채무를 다른 대출과 동일하게 아무런 표시 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신청인이 해당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에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 전액을 부인한다면 명의도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유와 현재 진행 중인 이의제기 또는 소송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만으로 채무의 존재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경찰 신고자료, 신분증 분실신고, 대출신청서, 본인확인 과정, 접속기록 및 대출금이 입금·인출된 계좌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자를 완전히 누락하기보다는 채권자의 주장 내용과 신청인이 부인하는 범위를 구분해 표시하는 편이 이후의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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