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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10.28조회 9

본문

ANSWER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아둔 경우에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효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발생일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변제일과 독촉내역, 판결 및 강제집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채무처럼 전액을 인정하기보다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표시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제기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은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채무를 아무런 검토 없이 인정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전화를 받고 소액을 입금하거나 상환확약서를 작성하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먼저 판결과 지급명령 유무 및 마지막 변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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