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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집행유예=해고'…윤드로저 영상에 직장 잃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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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는 구원 아니다…"징역형 간주, 퇴직 사유"


A씨의 실낱같은 희망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결격사유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는 징역형으로 간주합니다. 퇴직 사유가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A씨가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벌금형'인 셈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14EHME9ZZJT0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