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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초기 수익금 정산으로 유혹’… 고래협력프로젝트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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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조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주식리딩방을 중심으로 고래협력프로젝트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홍림의 안기혁 변호사는 “약 1~2년 전부터 주식리딩방의 사기 형태가 유명인을 사칭하면서 자신들을 특정기관이라고 소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는 리딩방의 80%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2580447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