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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 기관계좌로 공모주 청약 유도…세무사도 속은 '사기 투자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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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가 이용한 ‘S증권거래소’의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 제공=독자

 

사기 피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홍림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단체가 검찰청 홈페이지를 똑같이 복사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짜 거래소 또한 실제 증권거래소와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며 “거래소 안에서 시세 등 수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 등은 주관 증권사 이외의 증권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투자 권유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6M1PYFF )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