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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사기 범죄 급증…핵심은 기망행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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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최근 장기화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위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39682)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