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진짜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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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처벌보다 조치 대응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리는 임시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경고 수준으로 오해하지만,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의뢰인 중 상당수가 ‘잠깐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한 번의 연락은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으로 그 한 번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하다. 이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조치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 판단을 개인이 할 수는 없다”며 “조치를 다투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다투는 동안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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