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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xx"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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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욕설, 명백한 모욕죄"…증거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겪은 폭언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아파트 복도에서 의뢰인을 직접 지칭하며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영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4YEJAKQV75XM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