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XX짓’이란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욕설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온라인상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맥락과 취지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