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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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투 트랙’으로 압박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법적 처벌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스토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의적 보복소음은 그 자체로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법원은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한 보복소음에 대해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지옥 같은 보복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법의 문을 두드리는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