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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과외 중 “이 새끼야” 농담했다가 피소 위기…아동학대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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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치료' 주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까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A씨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학생 측이 A씨의 발언이 위법했다는 점과, 그 발언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인과관계)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와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학대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RS1TROV8A1S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