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떨어진 내 캐리어에 쿵!'…추석 기차 내 사고에 합의금 600만원 요구,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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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될 수 있지만…'600만원' 요구는 명백히 과도
변호사들은 B씨의 600만원 합의금 요구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B씨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실치상죄는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다. 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법정 최고 벌금액보다도 많은 셈이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서 제안한 합의금 600만원은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합의에 불응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중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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