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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온리팬스에 나 혼자 나오는 영상 올렸는데…돈 벌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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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와도, 성기 노출 없어도…'음란성'이 문제


출연자가 본인 혼자인지, 성기 노출 유무와 상관없이 영상 내용 자체가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성인 본인만 출연한 영상을 업로드했더라도 음란성이 인정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제공하고 수익까지 얻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자 찍었다', '해외 사이트다'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성기 노출이 없어도 안심할 수는 없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2QOUQUB8HXA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