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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묶인 계좌, 빨리 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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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계좌, 가장 빨리 풀려면? 


월급까지 묶인 계좌 제한을 가장 빨리 풀기 위한 대응 순서도 명확하다. 변호사들은 ‘경찰 신고’와 ‘은행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접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이 자료와 보관 중인 증거들을 가지고 지급정지된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지급정지된 은행에 제한 사유, 채권소멸절차 공고일과 이의제기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흐름과 본인 돈에 관한 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제한이 풀리려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7CDUF8J922H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