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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점호 끝나고 음주한 병사, 모르고 마셨는데 군기교육 행…항고로 감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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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기록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A씨가 진술한 내용과 실제 징계혐의사실에 적힌 문구가 다르다는 점은 항고에서 경위를 다시 바로잡을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술인 줄 안 뒤에도 한 시간 가량 자리에 머문 사실 자체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른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징계처분서와 의결서, 출석통지서, 본인·동석자 진술을 확보해 음주 사실의 사전 인지 여부, 추가 음주·반입 관여 여부, 체류 경위와 출입 규정 위반을 각각 구분해 주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처음에는 술인지 몰랐더라도 그 후 자리에 머문 행위의 의미는 별도 판단 대상이므로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편이 좋다”고 짚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GHHHM5FBT1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