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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하루 1만원씩 200번 온라인 도박…경찰 연락 왔는데, 상습도박 평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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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박 vs 상습도박, 판단의 갈림길은?


형법상 도박죄는 단순 도박이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을 뜻하는 개념이어서, 횟수나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과나 반복 경위 등을 함께 따진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형법 제246조상 일반 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며 "상습도박은 징역에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정형이지 예상 형량이 아니다. 일시오락 정도의 예외가 있지만, 여러 달 반복한 이용을 1~3만 원이었다는 이유로 그 예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G3WFWR0I56W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