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사실혼 9개월 만에 파경…결혼식 비용부터 가전·가구 구입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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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 전액, 왜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가
가장 큰 쟁점은 결혼식 비용이다. 법원은 일단 사실혼이 성립해 부부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에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 배상을 인정해왔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1년 미만이면 결혼 비용이 전액 반환된다는 기준은 없다”라고 말했다.
9개월간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했다면, 법원이 짧은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는 ‘단시일 파탄’에는 해당하기 어렵다.
결혼식 비용을 지출한 쪽이 실제로 누구인지, 비용을 나눠 부담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결혼식 비용 전액 청구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볼 수 있는 요구안이지,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줄 금액은 아니다.
가전·가구는 성격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