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폐업 직전 할인 행사에 속았다면…확정된 지급명령 추심 방법과 사기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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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 추심은 그대로 진행해야 할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이어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매출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업체가 폐업해 당장 찾을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받아내고, 이후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압류 대상은 어디까지나 지급명령에 적힌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특히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주인지 법인인지가 중요하다.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법인이나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대표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곳의 재산까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와 결제 내역, 사업자등록 정보를 지급명령의 당사자와 대조해 실제 채무자 소유로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