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과거 외도 사실 용서 후 시작된 별거,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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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도를 알고도 명시적으로 용서하고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이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도 “별거를 시작했다고 과거 외도의 청구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난 외도의 제척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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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도를 알고도 명시적으로 용서하고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이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도 “별거를 시작했다고 과거 외도의 청구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난 외도의 제척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