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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과거 외도 사실 용서 후 시작된 별거,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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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카톡과 시일 경과, 외도를 이혼사유로 쓰기 어려운 이유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상대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다.


A씨가 과거 카카오톡으로 용서와 화해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면, 법적 제척기간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외도를 알고도 명시적으로 용서하고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이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도 “별거를 시작했다고 과거 외도의 청구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난 외도의 제척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KAEO5ENXXBEE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