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홍림은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 언론보도

언론보도

[로톡뉴스] 배우자 개인 빚 다 갚아줬는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4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개인 채무라 해서 회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B씨가 매달 A씨에게 정기적으로 자금을 보내 대출금을 변제해 온 정황은 두 사람 사이에 상환 약정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대여금이나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과 별도 대여금 청구를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므로, 소송 전 항목별 성격을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서 채무 부담을 정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명의와 책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합의서에 정산액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정하고 채권자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공동 주거나 공동 사용 목적으로 발생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나, 배우자 개인 채무 상환용 자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대여금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 명의의 보증금 역시 소송 내 자료 확보 절차를 통해 규모를 확인한 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 금액에 대한 중복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6ESON9IKQKFA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