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입건?… 전문가의 조언
조회수 8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안의 위험도를 판단해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우선 경고를 통해 행위 중단을 고지하고 재발 시 처벌 가능성을 알린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즉시 명령하는 조치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 사건은 경고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잠정조치 위반이나 형사처벌로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든,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든 사건 초기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스토킹과 같은 갈등의 경우 직접적인 대면이나 반복적인 항의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제도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
…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