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 잔액을 포함한 전체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예금과 보험, 자동차 및 임차보증금 등을 합한 재산이 많으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총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변제예정액이 충분히 많다면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통장 잔액의 처리방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예금잔액과 담보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청약예금채권에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했다면 실제 재산가치는 대출금을 반영한 순가치를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약통장 잔액이 1,000만 원이고 담보대출 원리금이 700만 원이라면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잔액을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되며 예금담보대출 약정서와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청약통장 잔액증명서와 대출잔액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으면 재산과 담보채무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지한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지금을 생활비와 병원비, 월세 등에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특정 금융회사에만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편파변제 또는 재산 은닉 여부에 관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해지하기보다 현재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은행에서 신청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약정서와 부채증명서, 담보설정 내용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청 이후에도 매월 청약금을 계속 납부할 계획이라면 변제금과 생계비를 납부하고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납입액이 과도하거나 소득에 비해 불필요한 저축으로 보인다면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잔액과 담보대출, 전체 재산을 한 번에 계산해 보면 통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 훨씬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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