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접수되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책임만 인정하거나 과실상계가 예상된다면 다툼이 있는 금액과 그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소송 전이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면 내용증명과 사고자료, 상대방의 주장 등을 토대로 예상채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을 임의로 낮게 작성하기보다 산정근거와 현재 소송단계를 함께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이 무조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존재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은 강제집행과 추심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지만 모든 재판절차를 동일하게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로 답변서 제출기한과 재판기일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진행상황을 민사소송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같은 손해배상 판결이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나 폭행 등 고의의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도 사고유형과 과실 정도, 피해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서에 정한 금전채무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서 및 현재까지 내려진 판결이나 조정결정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재판기일, 청구금액 및 신청인이 다투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회사가 일부를 지급했거나 공동피고가 있다면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결정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고 채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사건의 존재를 먼저 공개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수정하는 편이 채권 누락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