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 예정일이 명확하고 복직 후 받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예상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회사의 복직예정확인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복직 직후부터 기존 급여를 동일하게 받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예정인지, 상여금이나 수당이 변경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고 복직 이후에는 예상 급여를 적용하도록 변제계획을 구성하거나, 일정 기간의 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회사가 확인한 복직일과 예상 근무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단계나 적용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휴직 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소득이 변경되는 시점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특례 등 별도의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예상과 달라지거나 복직 시점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변동 내용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과 양육으로 지출이 증가하므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이 개인회생상 부양가족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자녀를 실제로 누가 부양하고 있는지, 부부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유아의 치료비나 보육비처럼 일반적인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면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영수증, 치료계획서, 어린이집 비용, 배우자의 소득자료와 생활비 분담내역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휴직 전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과 복직 예정일, 복직 후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자료와 재산자료, 자녀의 출생 및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최저생활비와 변제금을 충당하기 어렵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복직이 확정되어 있다면 향후 소득을 포함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외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 절차가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령액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전체의 소득 변화와 복직 후 예상소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득 산정 방식은 관할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