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확인서 등을 우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지급확인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 월 급여액, 급여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확인서, 급여대장, 출근부, 근무일지와 문자메시지 등도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급여를 매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왔다면 해당 거래내역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소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가 재직증명서나 급여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근무와 급여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업무지시 문자, 근무장소에서 작성한 출퇴근기록, 급여와 관련된 대화내용, 현금 수령 후 입금한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다면 입금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인 소득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근무형태와 급여 지급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자료만 제출하면 실제 가용소득과 변제능력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실제로 얻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기재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급여를 숨기면 보정명령이나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받은 추가근무수당이나 비정기적인 일당까지 매달 반복되는 고정수입인 것처럼 계산되지 않도록 소득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 받는 현금급여부터라도 지급일과 지급액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은 뒤 일정한 날짜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내용을 급여로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월별 근무일수와 실제 수령액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과 대조하면 평균소득을 산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소득자료가 부족할수록 여러 자료 사이의 금액과 근무기간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불분명하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직 사실과 실제 월급, 앞으로의 계속적인 근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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