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반면 중지명령은 신청 전에 이미 시작된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아직 급여가 압류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이 중요하고,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최근 채무, 재산상태 및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뒤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와 압류채권자의 처리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기존 강제집행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므로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당연히 돌려받게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급여가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회사가 급여에서 돈을 공제했지만 아직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그 금액의 처리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압류명령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급여 일부를 계속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임의로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법원 결정문의 송달 여부와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시결정만으로 기존 급여압류 결정이 형식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고 회사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면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취소 또는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회생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급여압류 사건번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 법원과 개인회생 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결정문과 압류사건 조회내역, 최근 급여명세서 및 급여계좌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압류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다면 급여담당자를 통해 월별 공제액과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권잔액에서 반영되어야 하므로 부채증명서의 기준일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급여압류가 중지되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접수만으로 압류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압류 진행단계와 공제금의 보관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명령과 압류취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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