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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대응을

2026.09.14조회 64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대응을

해고가 정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 역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근로자의 책임 정도, 과거 근무태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건인데요.

전화나 구두로 단순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달하였다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뿐 아니라 통지 방식과 내용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법에서 정한 3개월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퇴직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회사가 어떤 표현으로 퇴사를 요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강요나 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였다는 주장을 검토할수있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해고가 이루어진 과정과 회사가 제시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자료, 업무지시 메시지, 전자우편, 녹취자료, 인사평가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한다면 과거 평가자료와 별도의 교육이나 개선기회가 제공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 →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제출 → 회사 답변서에 대한 반박 → 심문회의 진행 → 인정 또는 기각 판정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심문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처음부터 주장과 입증자료가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까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이유서를 작성하고 추가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해고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정당성, 절차 준수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해고통보 당시의 자료부터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기록, 회사 측 답변 내용까지 검토하여 사건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률상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해고 자체의 성립 여부와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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