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에 연체된 리스료나 렌트료는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금액을 포함했다고 해서 회사가 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리스회사나 렌터카회사는 계약 및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분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이 있지만 실제 계약의 해지·정산 기준은 개별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신청 전에 연체 여부와 계약 유지조건을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반환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이용료와 중도해지수수료, 차량손상에 따른 수리비 및 약정거리 초과금 등이 정산될 수 있는데요.
리스계약에서는 차량 처분대금이 계약상 잔존가치보다 부족해 추가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조건부 또는 미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 반납확인서와 정산명세서를 받아야 채권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차량이 꼭 필요하고 리스료나 렌트료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계약 유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나 영업처럼 차량이 없으면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비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설명할 여지도 있는데요.
반대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월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면 지출을 줄이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신청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나 렌트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월 변제금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차량을 반납하고 저렴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전체 변제계획에 더 유리한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계약서 또는 장기렌터카계약서와 최근 납부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선납금, 월 이용료, 계약기간, 잔존가치 및 중도해지 기준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체 중이라면 회사에서 발급한 미납내역과 계약해지 통지서, 차량반환 요구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반납했다면 반납확인서와 최종 정산서, 차량이 소득활동에 필요하다면 업무내용과 운행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이 내 재산인지보다 계약을 유지했을 때와 반납했을 때 각각 얼마의 비용과 채무가 남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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