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차임이 있다면 월별 연체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보증금에서 실제로 공제될 연체월세와 관리비가 얼마인지, 임대인과 정산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계약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예상 반환금뿐만 아니라 퇴거시점과 폐업계획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5,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도 동일한 가치가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매출이 급감했거나 폐업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권리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 정상적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면 일정한 재산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근 점포의 권리금 거래사례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자료, 사업체 양도 협의내역 등을 통해 현재 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설치한 인테리어와 주방설비, 냉장고, 기계장치, 미용기구 및 재고상품도 처분가치가 있다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입가격을 그대로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현재 중고시장에서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는데요.
임대인의 건물에 부착되어 철거비가 더 많이 들거나 오래되어 처분가치가 없다면 그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탈로 이용하는 장비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본인 소유 장비와 구분해야 합니다.
폐업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시설을 무상 또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면 재산 처분 경위에 관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임대보증금과 시설을 유지하면서 영업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및 카드수수료 등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월평균 순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폐업 예정이라면 보증금 회수액과 시설 처분대금, 재고 정리금액 및 폐업 후 새로운 소득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장을 정리해 재산이 현금으로 바뀌었다면 그 돈의 사용처도 계속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영업상황과 연체금액,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면 실제로 남아 있는 사업재산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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