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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고소 대리 성공사례 - 사기죄 등 여러 혐의로 피고 고소 대리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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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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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외 다수는 주식 트레이딩 강의를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① 피고소인 B씨는 주식 트레이딩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된 수익인증을 통해 의뢰인 A씨외 다수의 고소인을 모집한 뒤 일임매매를 하여왔고,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투자금 금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② 또한 누구든지 주식 트레이딩 강의와 같은 금융 투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업으로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들이 피고소인 B씨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자 B씨는 잠적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 다수는 B씨를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1. 관련 법령


형법 제 348조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법 제 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 445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유사수신행위법 제 2조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법 제 3조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 외 다수와 함께 해당 정황을 파악한 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은데다가, 이미지 편집을 통해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익이 난 것처럼 A씨 외 다수를 기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기소하고자 본 법률 대리인은 다양한 관련 증거 자료들을 수집 및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인 B씨를 불구속구공판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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