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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가사소송

01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입니다.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후 비해당 통보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난민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탈출한 자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하여 돌아갈 수 없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출입국관리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난민불인정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03영업정지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며 이에 대하여 영업자는 집행정지 신청 및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소음/환경소송

소음소송이란, 공사현장, 건설현장, 전투기 등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설사, 공사관계인, 공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환경소송이란,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침해, 공해, 폐기물 등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입니다.

05인허가

인허가란, 행정청이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허가, 신고, 등록, 인가, 승인 등)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행정청에 토지개발인허가, 영업인허가, 법인과 단체설립 인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처분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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