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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사소송

01이혼/재산분할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02양육비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03상간소송

상간소송이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상간소송을 통해 배우자 및 상간자의 혼외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04상속/유류분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이 상속인을 위하여 유보된 것입니다.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5인지청구

인지청구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실혼, 무효혼, 연인, 부첩 관계 등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며, 친모와 자녀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인지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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