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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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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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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이전에 다양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때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입원의 필요성과 그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또한 그 보험금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파악하여 이를 이용해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주장하여 장기허위 입원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총 두 개의 사기혐의 중 하나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여 면소되어야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기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허위로 장기입원을 했다는 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증상을 주장한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 서류만을 토대로 평가하였으며, 입원한 기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단하기에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입원치료 내역도 상당한 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입원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것은 인정되는 바이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동일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그 치료방법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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