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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권리행사방해 성공사례 -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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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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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다세대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었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빼주기로 한 의뢰인 A씨는 방을 빼기 위해서는 부동산 업자에게 방을 보여주어야 하니,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지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이를 해지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방을 뺐다고 생각한 A씨는 실수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초기화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및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었기에 상황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첫 진술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임대차 갈등으로 마음대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초기화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범죄이나, 처음 진술부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소액 벌금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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