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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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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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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만큼 해당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운전하는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면 안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이러한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A씨는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A씨의 차량 운적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해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약 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 A씨로 인한 교통사고로 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유사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의 형펑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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